8일 본회의 보고→9일 표결 계획… "무겁게 받아들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빨간불'… 민주 "수정안 만들어 놨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문책안에 대한 당내 방침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서 말씀드릴 때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며 "시간적, 물리적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내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해임건의안과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으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고심해왔다.
지난주 예정됐었던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한 뒤 대통령실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임건의안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고, 탄핵 직행 시 여론 역풍을 우려해 해임건의안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제출됐다. 8일 열릴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부수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3+3(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후에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수정안 가능성에 대해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 놨다"며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8~9일 본회의 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어 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