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재부에 기업현장 규제혁신과제 155건 건의
전경련, 기재부에 기업현장 규제혁신과제 155건 건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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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재검사 절차보완·완전모자회사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전달
"경제 위기 극복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절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기획재정부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TF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로 기재부가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경련 회원사들은 특히 △시험기관 오류로 인한 식품 재검사 불가 △100% 자회사 지원행위 처벌 △해외 건설현장 전략물자(자재) 수출 허가 한 달 등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 회수조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받은 결과가 행정기관 판정과 다를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 검체는 재검사 요청이 불가하다. 하지만 미생물 검체 등은 채취·운송 과정 중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간 검사기관 오류로 인한 문제도 상당수 발생했다. 또 일부 미생물검사 중 정성검사(양·음성 확인) 항목이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전경련은 “시험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재검사 제외 규정으로 해당 식품업체는 식약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미생물 등에 대해서도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등과 거래 시 금융사의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차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쟁당국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모자회사 간 지원을 두고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100% 모자회사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회사의 경영권도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다. 자회사의 모든 이익 역시 모회사에 귀속된다.

전경련은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도 100% 모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이들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00% 모자회사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 절반 이상이 전략물자품목에 해당하며 해외건설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면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품목의 양이 방대해 사전판정 소요 시간·비용 부담이 커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해외 건설현장에 수출되는 물품은 건설현장에서 공장설비 등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이중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한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사업용 항공기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이상 기획재정부) △경영권 보장 위한 방어수단 규제 개선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규제 폐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정 완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지주회사 강제전환 폐지 등이 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신발속 돌맹이 규제’를 해소,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