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출마요건 ‘논란’
교육위원 출마요건 ‘논란’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0.0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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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계 “교육 위원 경력자 포함돼야”
지난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를 도입해 실시 하였던 교육위원선거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김춘진 위원 등 12명은 교육 위원선거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곧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21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에 앞서 이달 27~28일 교육 과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처리 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회여야 합의에 의해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이라는 명분아래 교육경력자 2년에 한해 비례대표로 선출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현재 위원들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찾고 있는 명분 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원안대로 비례대표로 정당에서 공천를 한다면 정당에서 현행대로 경력 비경력직 비율로 조정하여 공천하면 현행과 동일하고 국회가 법안처리 일정을 예고하면서 교육위원 경력직과 교육연구소관련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전북교육계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위원직은 예산심의 학생과 학부모 목소리를 교육현장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위원 경력자와 연구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현행교육감 교육위원선출제도는 교육공급자로서 한정 하고 있어,학부모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교육계의 ‘순혈주의’강화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등 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