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도급 불법파견 무리한 판결…일자리 부정적"
경총 "대법, 도급 불법파견 무리한 판결…일자리 부정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0.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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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조달 물류업무 파기환송은 다행"
경총 현판.[사진=경총]
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 대법원의 현대차·기아 사내 하도급 직접고용 판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장내 생산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법원이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는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도급 여부는 업무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생산방식의 분업화, 전문화, 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도급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