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신사고 홍범준, 국감 증인 불참…민병덕 "동행명령 검토"
[2022 국감] 신사고 홍범준, 국감 증인 불참…민병덕 "동행명령 검토"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0.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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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갑질' 논란…공정위 조사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좋은책 신사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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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홍범준 대표는 이날 국회 공정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신사고의 학원 프랜차이즈 자회사 신사고아카데미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며 영업지사를 대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남아있는 가맹점에 중요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이유로 홍 대표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해당 사항이 현재 공정위 판결 전으로 조사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 민 의원은 "(홍 대표는) 의원실 요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다.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