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제조업 75% "8시간 연장근로 일몰 도래 대책 없어"
30인미만 제조업 75% "8시간 연장근로 일몰 도래 대책 없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10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존속 필요성 공감 기업 73.3%…"인력 공백 커져"
5∼29인 제조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응 계획 조사 결과. [그래프=중소기업중앙회]
5∼29인 제조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응 계획 조사 결과. [그래프=중소기업중앙회]

5∼29인 제조업체 75%가량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와 관련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는 제도 일몰에 대해 유지나 연장을 희망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응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며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5∼29인 제조업체의 19.5%는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29인 제조업체 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67.9%는 ‘현 제도를 사용 중이다’고 답했다.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손해배상’(47.2%), ‘생산성·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제철업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몰기간에 대해 절반 이상(51.3%)은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