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빌라 깡통전세 불법 중개 '집중 단속'
서울시, 신축빌라 깡통전세 불법 중개 '집중 단속'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13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허위 매물 표시·거짓 언행 등 수사
서울시 종로구 한 부동산 사무소.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종로구 한 부동산 사무소.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신축빌라 깡통전세 관련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허위 매물 표시 행위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 대처하고자 올해 말까지 깡통전세 눈속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을 말한다.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 연계하고 부동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깡통전세 관련 불법 중개를 적발해 검찰 등에 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행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관련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