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전세보증료 할인 확대
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전세보증료 할인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0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깡통전세 피해 방지 목적
(사진=HUG)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임차인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p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했던 할인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