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3예산] 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소상공인 재기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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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산 형성 2.5조 투입…30조 규모 채무조정프로그램 지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해당 상품에는 306만명이 가입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맞춤형 지원에 총 24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출시가 예정된 청년도약계좌는 총 306만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애초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달 70만원씩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만기를 5년으로 단축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금액(지원금)은 기존 최대 40만원에서 최대 6%로 줄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자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 17만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청년뿐만 아니라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재기를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경영개선과 창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대상자는 기존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금리 인하나 원금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