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채무조정…최대 40만명 부담 경감
정부, 소상공인 채무조정…최대 40만명 부담 경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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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차주 대상…10월부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 기본 틀을 같이 하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 방식 등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운데 취약차주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해당된다. 원금조정은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가운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실차주 채무 가운데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도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청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고 허위 서류 제출, 고의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고,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향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차주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금융회사에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 신용정보회사 등에 공유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약 30만~40만명 소상공인의 빚 부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원 대상 차주 해당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