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중순부터 임대주택 독거노인 '생활돌봄서비스'
LH, 내달 중순부터 임대주택 독거노인 '생활돌봄서비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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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안전 점검 등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LH가 내달 중순부터 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안전 점검 등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에 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 안부 등을 확인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LH는 지난 2010년 실버사원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후 작년까지 돌봄사원 1만6000여명을 채용하고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돌봄사원 서비스 초점이 환경미화와 주거행복지원센터 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 맞춰져있다는 내·외부 의견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고자 돌봄사원 명칭을 'LH생활돌보미'로 바꾸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LH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수도권 LH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복지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을 서비스 우선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돌봄 수요 조사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재계약·임대료 납부 등이다.

이를 위해 LH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9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 초 LH생활돌보미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LH생활돌보미 신청 자격은 60~65세 국민이며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다음 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 제공할 예정이며 종료 후 운영체계를 보완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서비스 대상과 연령대가 비슷한 LH 생활돌보미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