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운행기록 자동 전송 시스템 개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운행기록 자동 전송 시스템 개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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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별도 조작 없이 차량 정보 확인 가능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화면. (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 운행기록 자료를 자동 전송하는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 조작 없이 자동차 장치 내 기록된 운행기록 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자동 전송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를 기존 장치 대비 경량화하고 누구나 쉽게 장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진단모듈 단자에 연결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바일앱을 통해 운전자와 자동차 기초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전자 1명이 다수 자동차를 운행할 때와 다수 운전자가 자동차 1대를 운행하는 다중연동을 지원해 월 통신료 없이 운행기록자료를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출시된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월 통신료가 없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기록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편리성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순간속도와 방위각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저장해 변화하는 운행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운전 습관 교정 등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현재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은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분석을 통해 운전자 운전 습관 교정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