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짙어지는 경찰 내홍… 정치권도 공방전
‘경찰국’ 신설에 짙어지는 경찰 내홍… 정치권도 공방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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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 회의 열고 반발… 지휘부 “복무규정 위반”
與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 vs 野 “정당한 항의”
회의 결과 말하는 류삼영 총경.(사진=연합뉴스)
회의 결과 말하는 류삼영 총경.(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으로 경찰 내홍과 정치권 공방전이 격화되는 형국이다.

총경급 경찰관들은 “부적절한 경찰 통제 조치”라며 지속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전날 오후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현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인사조치와 감찰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반을 내세웠다. 경찰 지휘부가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경찰 수뇌부는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게 회의 개최를 만류하는 이메일 보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타당성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지휘부는 ‘엄정조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전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만큼 복종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자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 안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경찰국이 신설되고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주어질 경우 행안부가 경찰조직을 흔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서장 회의는 정치권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여권은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비판했지만 야권에서는 ‘정당한 항의’라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경찰에 쏠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