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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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수출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오는 7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전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 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사업을 띄고 있다.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원전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진단 출범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