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경제정책] 규제 완화, 세제 정상화…과감히 손질
[윤정부 경제정책] 규제 완화, 세제 정상화…과감히 손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1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 장관 중심 TF 신설…법인세 최고 25%→22%↓
민간·기업 고려한 분양가상한제·종부세 등 개편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를 바탕으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경제운용'을 기조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현재 과도한 규제와 개입 등 자율성 제약으로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둔화, 민간 활력 악화, 경제·사회 체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 생산성·성장 잠재력 하락,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위축 등으로 성장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판단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다. 지난해 4.1% 대비 1.5%포인트(p) 내린 수치다. 당초 예상치(3.1%) 보다는 0.5% 낮아졌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경제운용은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주체를 전환한다.

또 경제 분야 핵심 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정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테스크포스)'를 신설한다.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도입한다.

특히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하기 위해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구체적으론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현행 25%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

다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위반 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체질 개선에 힘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한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한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해 노후 소득 보장도 마련한다.

또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 지원기준 현재 52%에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2023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현금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 자녀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월 35만원 수준이다. 2024년에는 지급액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달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qhfka7187@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