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2.05.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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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2020년 8월5일부터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물은 민원과 건축허가팀에서 처리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와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공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가지고 2023년 2월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