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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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박사’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이 지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따르면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내렸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SNS에서 유인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 보고 같은 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1, 2심은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협박, 범죄단체 가입 등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남경읍은 법정에서 조주빈과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피해자 중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7년형을 징역 15년형으로 감경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박사박 핵심 인물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