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檢 수사·기소 분리… 단, 중수청 출범 이후"
박병석 중재안 "檢 수사·기소 분리… 단, 중수청 출범 이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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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유예"
6대 범죄→2대 범죄·특수부 6개→3개 '檢 조직 슬림화'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로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총 8개항으로 꾸려졌다. 

세부적으론 1항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 경우에도 수사·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검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  △검찰 특수부 6개→3개 축소, 3개 특수부 검사수 일정 수준 제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한국형 FBI) 등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재안은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임시국회 4월 중 중재안 처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우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경우 검찰 직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