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 본투표일 외출 허용 5시 50분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본투표일 외출 허용 5시 50분부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3.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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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시 30분 보다 20분 지연… "대기시간 최소화"
본투표 당일(9일) 외출 안내 문자 2회 발송할 예정
지난 7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동행정복지센터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운영 방법 등 직무교육을 받은 뒤 투표용지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동행정복지센터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운영 방법 등 직무교육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7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열리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외출은 5시 50분부터 허용한다고 알렸다, 당초 알려진 5시 30분보다 20분 늦춰진 시간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낮 브리핑에서 외출 허용 시간을 5시 30분으로 밝혔으나, 저녁 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시 50분'이후로 재고지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확진·격리자는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 마감이 지연될 경우 확진·격리자의 대기 시간도 연장될 수 있어 외출 허용 시간을 지연했다는 설명이다.

관할 보건소장은 본투표 당일 외출이 허용되는 이들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낮 12시와 오후 4시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를 보여준 뒤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자하면 된다.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이동은 반도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한다"며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과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 접촉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본투표 당일 예상 확진·격리자 수에 대해 "최근 (일일) 확진자가 20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에 매일 격리 해제되는 인원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재택치료를 위해 격리 중인 인원은 현재 약 120만명 정도에서 증가하는 추세라 7~8일 확진자 및 격리해제 인원에 따라 선거 당일 규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대 대선 투표를 목적으로 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5일 열린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건네 받아 종이상자에 넣는 등 부실관리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오는 본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도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기로 결정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