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상생결제 전면 시행…연 8000억 규모
공영홈쇼핑, 상생결제 전면 시행…연 8000억 규모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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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안정적 대금 지급 최우선"
공영쇼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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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모든 계약의 대금의 상생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했다.

공영홈쇼핑은 3월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거래 부문까지 전면 확대한다.

공영홈쇼핑은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결제 시장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1차 협력업체와 2·3차 하청업체 간 대금결제에도 적용해 상생결제 본연의 취지 제고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협력사의 거래대금 조기현금화 시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순환과 운용에 이점이 생긴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익적 역할로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환출 이자와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의 장점도 있다.

이현정 경영기획팀 팀장은 “이번 상품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완결함으로써 공익과 공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