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까지…'상생결제' 혜택 확대된다
유통업계까지…'상생결제' 혜택 확대된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1.2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이영 장관 "현금 조기확보"
공영홈쇼핑부터 시작, 연간 7200억 규모 판매대금 지급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자료=중기부]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자료=중기부]

유통업계도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은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중심의 상생결제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조순용 한국TV홈쇼핑 협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중기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상생결제 도입 첫 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누적 총 803조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은 100조원을 상회한다.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선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유통망 상생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한다. 입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