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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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이득 산정 불가, 배임 10억5000만원만 인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사진=김소희 기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사진=김소희 기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25일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 액수가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350억원, 배임 액수 350억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부당이득 ‘액수 불상’, 배임 액수 10억5000만원으로 봤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주된 이익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인 외관 자체다. BW 권면총액이나 기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피고인의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금 조달 비용 회피해 적어도 10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줬다거나 스톡옵션 액수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문 전 대표의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신라젠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주직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은 이후인 2020년 11월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어 올해 2월18일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