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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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전·현 경영진 등 9명 기소
신모 전무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혐의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 등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현재 구속된 문은상 대표.(사진=연합뉴스)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 등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구속된 문은상 대표.(사진=연합뉴스)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혁직 임원 9명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신모 전무는 미공개 정보로 보유 지분을 장내 매도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신라젠 임원 총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속된 문은상 대표는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문 대표는 또,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지인 5인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문 대표는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6월8일 추가 기소)함으로써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이용학 신라젠 전 대표와 곽병학 신라젠 전 감사는 문 대표와 함께 BW 인수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 고가 매입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A사 대표와 B사 법인과 부사장, 상무보는 BW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신라젠 창립자인 황모 대표는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 고가 매입에 연루됐으며,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신모 전무(전략기획 총괄)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지득한 후, 2019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 16만7777주를 합계 88억원 상당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회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8일 신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추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단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했지만 이에 대해선 공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