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7명 실형
용산참사 농성자 7명 실형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0.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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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6년 선고…2명은 집행유예
법원이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중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장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5)와 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44)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용산 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 등 5명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정금마을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51)와 전철연 성남 단대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모씨(42)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 관리 건물인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들에게 치명적인 위력을 가했다”며 “김씨 등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관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 등은 철거업체, 경찰, 조합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 농성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획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망루 내 세녹스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망루를 해체하는 작업이나 망루 내·외부에 설치된 발전기 등은 망루 화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일당 건물은 서울역과 한강대교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와 인접해 있고 농성자들은 1톤이 넘는 세녹스, 화염병 등 위험한 시위 용품 등을 보유하고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위협을 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농성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경찰 철수를 요구하자 경찰특공대가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진행했다”며 당시 특공대 투입 결정이 적절한 판단이었음을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로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