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장흥군,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 박창현 기자
  • 승인 2022.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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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청과물시장 등에 원산지 표시판 배부
(사진=장흥군)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 원산지 표시판 배부하며 캠페인에 나섰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설 제수용 농산물 및 선물 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등이 이번 캠페인의 중점 홍보사항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과 함께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