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구매물품 내역' 있어야 교환·환불 가능
전자영수증, '구매물품 내역' 있어야 교환·환불 가능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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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 전자영수증 발행 필요
ㄷㄷ
구매물품 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 비교 이미지.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강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종이영수증 대체하는 전자영수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생활에 겉돌고 있다. 전자영수증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종이영수증과 동일하게 모든 결제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영수증을 송신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전자영수증 발행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매장 결제단말기(POS)로부터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 승인정보만을 이용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부 거래내역없이 총 결제금액만 표시돼 거래품목별 가격확인 및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트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종이영수증에는 개별 상품명과 단가, 수량, 금액 등 세부정보가 출력된다. 카카오페이에서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에서는 카드사가 승인한 총금액만 알 수 있어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려고 할 때 종이영수증을 제시해야 가능하다.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종이영수증과 동일하게 모든 내역을 전자영수증에 출력하는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와 매장에서만 서비스가 되는 상황이다.

전자영수증에 구매 내역이 모두 포함돼야 교환, 환불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 착오나 실수로 계산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템프/쿠폰/전단지 등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 절감까지 할수 있는 친환경 전자영수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POS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VAN(부가 가치 통신망)사로부터 받는 승인내역만을 안내하는 영수증이 아닌 각 매장의 결제단말기기인 POS에서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이어야만 정확한 정보와 함께 종이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