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반발… 법적 공방 불사
심상정·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반발… 법적 공방 불사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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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 담합해 '주문생산'한 토론… 명백한 차별"
안철수 "거대양당 패악질…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3지대 대선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규탄하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해 "양자토론으로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자 TV토론은) 양당이 담합해 주문생산한 토론이지, 방송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토론이 아니다"라며 "(지상파 3사는) 양당이 담합 선거를 위해 요구하는 양자 토론은 단호히 거부했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건 방송의 독립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공정한 대담과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인 점, TV토론을 향한 국민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꼽으며 "명백한 차별토론이자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 담합"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심 후보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에 초청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이 가운데 의석 수(6석)와 직전 선거 전국 유효투표율(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9.67%) 요건을 만족하므로, 자신 역시 방송토론에 초청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지상파 3사는 해당 조항이 선관위 주최 토론에만 적용될 뿐 방송사 주최 토론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지상파 방송은 국민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특히나 한국방송공사(KBS) 같은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방송사"라고 받아쳤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기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4    leeyoo@yna.co.kr (끝)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기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서울서부지법에 양자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전날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와 지상파 3사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 안 후보는 앞서 "거대양당의 패악질이고,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26일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안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이 끼면 오히려 토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론회"라고 양자 토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심상정·안철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자토론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실무진 논의를 통해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 중 열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상파 3사에 제의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