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사고건 '영업정지 8개월' 위기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사고건 '영업정지 8개월' 위기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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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철거 건축물 붕괴로 민간인 9명 사망·8명 부상
서울시, 처분 수위 사전 통보…청문 절차 거쳐 확정 예정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작년 6월 학동 사고 당시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피해 규모를 고려한 조처다. 최종 처분 수위는 의견 수렴과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장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작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축물이 붕괴해 인근에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조사한 후 작년 9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사고 현장 관할 자치구인 광주 동구청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8개월 영업정지로 가닥을 잡았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 영업정지를 받는다.

학동 사고는 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망한 경우로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사고를 낸 기업' 조항이 적용된다. 사고 기업에는 영업정지 최장 8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기간 민간·공공 건축 공사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현장의 경우 건산법상 8개월 처분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청문은 내달 17일 열리며 실제 행정 처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다음 달 첫 청문이 예정돼 있다"며 "청문이 몇 차례 더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처분이 결정될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