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최태원,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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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의 요청…치열한 공방 전망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최 회장의 비공개 심의 요청으로 전원회의를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직접 출석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번 전원회의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를 오는 15일로 미뤘다.

이번 사건은 SK㈜가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 LG실트론을 인수하며 시작됐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에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SK와 최 회장은 실트론 지분 전체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 취득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사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약 30% 보유해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를 이듬해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SK㈜와 최 회장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위법성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SK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미치지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SK는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불투명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당시 시장 상황이나 관련업계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론적 주장이란 반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는 반도체 산업 전망이 좋았다면 LG와 채권단이 실트론을 매각하지 않았을 거란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결정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1심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