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10.1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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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난 사업자에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12일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 명, 개인사업자 64만 명, 계 114만 명”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올해 7월1일과 9월30일 사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7월1일과 9월30일 사이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해줄 계획이다.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국세청은 엑셀 형식 신고서식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은 한글, MS워드 문서로만 제공돼왔다.

또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넘겨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번 ‘기한 후 전자신고’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에 고금을 추가한다.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란 금 관련 사업자들이 금지금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고금이 추가된 것이다.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금을 가리킨다.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금이다.

순도가 58.5% 이상인 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