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대법 “유죄”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대법 “유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0.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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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식사를 하던 중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를 적용, 유죄 판단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벌금 50만원 선고)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점심을 먹던 부인이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더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업이 변호사인 A씨는 법정 진술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 및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침을 뱉은)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성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식사 중이었는데 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다.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사실”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저도 식사를 해야 하는데 (침을 뱉어) 먹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재물손괴죄’의 타인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