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투표 진행돼야"
이낙연 측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투표 진행돼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0.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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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오독해 잘못 적용하면 선거 정통성 흔들릴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뒤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며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며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며 특별당규 제59조 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을 언급했다. 

이들은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이 과반(50.29%)을 넘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다만 사퇴 후보자의 득표수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를 유효투표수에 합산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32%로 떨어진다. 

이들은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 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