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쉽게 보기]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모집공고 쉽게 보기]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10.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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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특별공급 후 6~7일 일반공급 1·2순위 청약 접수
총 945가구 중 527가구 '기관추천 등 특공 물량' 배정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광역조감도. (자료=태영건설)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광역조감도. (자료=태영건설)

신아일보가 신규 분양 주거·상업 시설 수요자의 이해를 돕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본 기사는 담당 지자체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상품성 또는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편집자 주>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이 오는 5일 특별공급에 이어 6~7일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체 945가구 중 527가구가 기관 추천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2일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티와이신경주개발과 태영건설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세권 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945세대 규모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및 주택형별 가구 수는 △59㎡A 136가구 △59㎡B 54가구 △84㎡A 426가구 △84㎡A-1 198가구 △84㎡B 29가구 △84㎡C 96가구 △84㎡T 6가구로 계획했다. 지난달 24일 온라인 견본주택을 오픈한 데 이어 30일 현장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급 개요.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공급 개요.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분양 일정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분양은 오는 5일 특별공급 청약부터 시작한다. 이어 6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고, 7일에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4일에 발표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계약을 맺는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특별공급)과 청약통장 가입 은행(일반공급)에서도 청약받는다.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분양 일정.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분양 일정.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특별공급 규모 및 자격

특별공급 물량은 총 527가구며, 신청 자격별로 △기관 추천 90세대 △다자녀 가구 90세대 △신혼부부 185세대 △노부모 부양 24세대 △생애 최초 138세대를 배정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철거 주택 세입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 해당자를 빼고는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고, 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9월24일) 현재 무주택 요건과 청약통장 요건, 신청 자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건설 지역 철거 주택 소유·거주자를 비롯해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기관장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사람이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에서 추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등은 국가보훈처 경북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 또는 경북도, 대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태아·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재혼 포함)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다.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특별공급 신청 자격·주택형별 세대 수.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특별공급 신청 자격·주택형별 세대 수.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일반공급 신청 자격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주시 또는 경북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 자격은 청약예금·부금·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주택 공급 지역·면적별 기준 예치금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진다. 1순위 공급 물량의 40% 당첨자를 가점제로 정하고,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정하는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2순위 자격은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에게 준다.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건설 지역인 경주시 거주자에 우선권을 준다.

특별·일반공급 청약통장·세대주·소득 요건 적용 여부.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일반공급 청약통장·세대주·소득 요건 적용 여부.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규제 사항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이 지어지는 경주시는 주택법에 따른 비(非)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 당첨자 및 당첨 세대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만,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다.

이 아파트 공급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산정됐으며,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위장 전입 및 불법 전매 제한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또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간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 공급 지역·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기준.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 공급 지역·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기준. (자료=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 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자 정보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은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과 태영건설이 시행하고, 무궁화신탁이 시행 업무를 수탁해 수행한다. 시공사는 태영건설과 코메다.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은 태영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태영 계열사로 신경주 사업을 위해 올해 1월4일에 설립됐다. 대표 사업 분야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이다. 

태영건설은 국토교통부 평가 시공능력 14위 규모 건설사다. 1973년 태영개발로 시작해 2007년 3월부터 태영건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2002년에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을 도입했고, 2017년에 데시앙 BI(brand identity)를 변경 출시했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된 신탁 회사다.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금융투자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으며 △대리 사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의 중개 △유언의 집행 및 상속재산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을 겸영·부수 업무로 삼는다.

태영건설과 함께 시공을 맡은 코메는 작년 12월에 설립된 DB 계열 건설사로, 금속재료사업 계열사인 DB메탈이 지분 100%를 가졌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시설물 건설을 영위 업종으로 등록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