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금품수수’ 이택순, 징역 1년 구형
‘박연차 금품수수’ 이택순, 징역 1년 구형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9.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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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추징금 미화 2만달러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57)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미화 2만달러가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청장 재직 시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박 전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처를 통해 금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정정하면서도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태광실업 계열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