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 20일 발표
내달 시행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 20일 발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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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사적모임 최대 8인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수도권에서도 식당‧카페 등의 이용이 자정까지 가능해지고, 사적모임도 8명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조금 했다”며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20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에 국민 1300만명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되면, 다음달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나눠진 거리두기는 1∼4단계로 줄어든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도 최소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영업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이상 금지'에서 '9인 이상 금지'로 늘어나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