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거친다…수도권 사적모임 '6명' 허용
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거친다…수도권 사적모임 '6명' 허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6.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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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이행기간' 적용 방안 검토…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다만, 개편안은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인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 아닌 일단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나눠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2단계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다음달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가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허용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고 이후 자정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