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홍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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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장애인 고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다.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으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가능하다.

올해 1분기(1~3월) 마감은 4월15일까지이며, 군 행복나눔과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