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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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만1000호 상시 공급…선정자, 희망 주택 물색해 계약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및 2021년 유형별 공급물량.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후에는 희망 주택 물색 과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계약을 요청한다. 이후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민간주택에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부부1 9000호 △신혼부부2 5000호 △청년 1만500호 △다자녀 가구 2500호 △일반·고령자 1만4000호 등이다.

이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1 유형 입주요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며 신혼부부2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세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유형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와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등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과 주택물색, 입주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