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업제한 완화 헬스장·카페 등 '숨통' 트일까
내일부터 영업제한 완화 헬스장·카페 등 '숨통' 트일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1.1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일(18일)부터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에 적용됐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오랜 영업제한으로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일부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간단한 주문 시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대형 카페의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오후 9시까지에 한해 재개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 후 30분이 지나야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