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요건 충족·타 검찰청으로 이송 여부 등 검토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해당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한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다수의 언론이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대표가 연루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젠더특보를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원순 전 시장과 젠더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피고발인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타 검찰청으로 이송할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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