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 진심 사죄"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 진심 사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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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대현화학공업, 판매자 기현산업과 끝까지 책임 약속
아성다이소가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죄문(이미지=홈페이지 캡쳐)
아성다이소가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죄문(이미지=홈페이지 캡쳐)

아성다이소가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11일 사죄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객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아성다이소는 “2020년 12월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빠짐 아기욕조’의 경우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에서 한 제품이다. 다이소는 기현산업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해 왔다”며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이 확인돼 리콜조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성다이소는 불미스러운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된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아성다이소는 “아기욕조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과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했다.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돼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들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준다고 강조했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는 유아·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사죄문 전문>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금번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되어,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주)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하여 왔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ㆍ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ㆍ납품되어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소는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ㆍ보완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주)와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