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리콜'…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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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화학공업 제품…'물빠짐 아기욕조'로 판매
제품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방문하면 환불 가능
다이소 홈페이지 안내문(이미지=홈페이지 캡쳐)
다이소 홈페이지 안내문(이미지=홈페이지 캡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612배 초과 검출됐다. 이에 아성다이소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아성다이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선 ‘물빠짐 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라는 품명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0.1 이하)의 약 612배(61.252)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에서 구입해 보유 중인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 등에 관계없이 환불해준단 방침이다.

명시된 리콜 기간은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나, 아성다이소는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이소 매장 외에서 ‘코스마’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대현화학공업으로 직접 연락해 환불받아야 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