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예정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예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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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고발 요청, 소비자원에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
'국민 아기욕조' 집단소송 배너(이미지=화난사람들)
'국민 아기욕조' 집단소송 배너(이미지=화난사람들)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를 사기죄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또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들의 법무대리인이 오는 9일 서울동작경찰서에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인 기현산업, 각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2020년 12월22일부터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집한 ‘국민 아기욕조 집단소송’에 총 약 3000명(영아 1000명, 공동친권자 등 포함)이 참여했다.

‘국민 아기욕조’ 사건은 지난해 12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이소에서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발암성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용용품으로, 그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안정성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KC인증이 표시된 채 판매돼 왔다.

문제는 ‘코스마 아기욕조’가 신생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유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대다수의 신생아의 부모가 사용했다는 점이다.

화난사람들은 “이 사건 집단소송에 무려 300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익 변호사는 고소에 앞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 실시도 신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