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운영 업주등 299명 적발
불법 오락실 운영 업주등 299명 적발
  • 이용화기자
  • 승인 2009.06.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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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4명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안성지역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와 유통업자, 경품업자, 이를 비호한 단속 경찰관을 포함 299명을 적발, 이중 8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속칭 바지사장 23명을 적발해 범인도피혐의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수도권 일대 57곳의 오락실에 환전용 경품(책갈피)을 제조.판매한 업자 3명을 적발, 이중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 3명도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4)와 B씨(25) 등 3명은 지난 4월 평택 포승읍에 사행성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전과가 없는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하고 ‘총대’를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업주 A씨 등은 C씨가 구속돼 수감되자 변호사를 선임, 집행유예를 미끼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도권 일대 57곳의 게임장 및 환전소에서 경품용 책갈피 수만개를 판매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공한 영등포 D경품 대표 E씨(27.여)를 적발, 불구속 기소하고 재산을 추적해 67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했다.

평택지역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던 오락실도 적발됐다.

평택지역 F폭력조직 조직원 G모(38)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을 적발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 실제 업주로 밝혀지는 등 상당수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