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만료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성범죄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5명에게 총 38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윤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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