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감축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감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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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연말까지 '서울형 정밀 방역' 시행… 10인 이상 집회 금지도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대중교통 운행 감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23일 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자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그럼에도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대로 속출하는 모양새를 띠자 오는 24일부터는 2단계로 또 한 번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시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밀 방역 대책 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대중교통 운행의 감축이다.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시내버스는 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오는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수능,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과 관련해서도 시는 교육청과 자치구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중방역을 벌인다.

수능 1주일 전부터는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중점관리 시설로 정해 점검하고 입시학원과 교습도 등 1800곳도 철저히 점검한다.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PC방 등도 중점관리 대상이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시는 이를 아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돌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콜센터 재택근무 권고,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의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실내 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무도장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카페는 종일) 등 2단계 조치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며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