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피해
(종합)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피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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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몰랐다”vs 재판부 “여론 조작 책임져야”
2018년 `센다이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는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2018년1월은 지방선거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김 지사의 보석허가는 그대로 유지돼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이후 드루킹 일당과 지방선거 댓글을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오사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이 안된다”면서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