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상고 의지를 밝혔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진행된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이 안된다”면서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