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실형선고에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상고할 것"
김경수, 항소심 실형선고에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상고할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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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상고 의지를 밝혔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진행된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이 안된다”면서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