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2년 실형…법정구속 피해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2년 실형…법정구속 피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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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지난해 4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김 지사의 보석허가는 그대로 유지돼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이후 드루킹 일당과 지방선거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유죄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신청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