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끝내 유찰…수의계약에 무게
인천공항 T1 면세점 끝내 유찰…수의계약에 무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0.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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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최종 유찰 확인,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은 끝내 불발된 가운데,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5일부터 12일까지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신청을 받고 13일 입찰을 진행했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이번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입찰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이상 대기업 대상 일반 면세사업권)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사업권) 등 6개 구역이 대상이다.

해당 면세사업권은 앞서 2월27일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고, 9월22일 2차 입찰에서도 미입찰·경쟁입찰 조건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 3번의 유찰로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경우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수의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유찰됐음이 확인됐다”며 “수의계약을 할지, 재공고를 통해 입찰을 진행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